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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고 행인과 ‘쾅’…시민 1명 숨져

자전거 탄 시민 2명 치고 조치 없이 현장 빠져나와
사고 당한 시민 1명 결국 숨져…경찰 수색 끝 검거

 

평택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자전거를 탄 시민을 치고 도주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7분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각각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와 C씨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와 C씨의 상태를 살피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C씨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색을 벌이고 800m 인근에서 차량을 정차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쌍둥이 동생이 운전했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운전자 없이 A씨 단독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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