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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토목건축에 이어 조경공사업까지 '8개월 영업정지' 위기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시 취소소송 제기 계획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주차장 붕괴 사고로 토목건축공사업에 이어 조경공사사업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최종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수조 원대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내달 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12월 12일 예정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는데 조경공사업까지 영업정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번 붕괴 사고에 조경공사업도 연관이 있어 영업정지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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