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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넘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경기도민 주거 질 개선 위한 특별법 등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 등록 2023.12.04 06:00:00
  • 13면

경기도내에는 수원 영통,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의정부 금오 등 1기 신도시들이 있다. 이들 1기 신도시 가운데 30년이 경과된 주택단지는 올해 말 기준 전체 400개(27만3419가구)의 48%(가구 기준)인 156개(13만1454가구)다. 노후 주택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49개 단지), 평촌(46개 단지)다.

 

노후화로 인한 고양시 일산과 성남시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노후계획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에만 해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인도 일부가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탄천 전체 교량 안전진단 결과 수내교가 E등급을 받아 폐쇄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기둥이 심하게 파손됐다. 지난해 2월에는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손되고 주변 도로 일부가 가라앉기도 했다.

 

이에 도내 지방정부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한시바삐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차례나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지난 2월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 대부분 수용됐다. 이후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11월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방문,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들어 있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과 기본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기도의 권한이 명시돼 있다. 또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노후계획도시 주민들과 경기도의 요청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4개월 뒤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히 다행스러운 일은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는 것이다. 그간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는데 개정안이 함께 통과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가 용이하게 됐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는다. 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민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등의 연내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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