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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급여 올해보다 11% 인상…무상교육 제외돼도 '지원'

초등 연간 46만 10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 72만 7000원 지원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지원할 것"

 

내년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가 올라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내년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올해보다 11% 오른다는 내용의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 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 소득액이 ▲ 2인 가구 184만 1305원 ▲ 3인 가구 235만 7329원 ▲ 4인 가구 286만 4957원 ▲ 5인 가구 334만 7868원 ▲ 6인 가구 380만 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 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 급여 수급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 급여를 받으려는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예고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을 보내면 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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