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관내 종교시설 수목장 논란이 미준공 부지에서의 시설 운영, 시설 기준 위반, 종교시설 특례 적용 문제로 잇따라 확대되면서 시 행정 전반의 책임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기신문 2025년 12월 31일자 9면, 2일 12면보도)
특히 허가·관리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확인과 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미준공 부지에서 장사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부지가 현재까지도 준공 처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허가를 담당하는 위생과에서는 수목장 운영을 허가했고, 이후 운영 과정에서 추가 위법 사항이 드러나며 사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시 위생과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수목장림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형태와 규격을 벗어난 표지석이 다수 무단 설치돼 있었다. 현행 법령은 수목장에 대해 지정된 규격의 표지석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생과 관계자는 “표지석 설치 기준 위반 사항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됐으며, 지난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현재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불이행 시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미준공 상태라는 중대한 전제 조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영 중단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 근본적인 조치 없이 표지석 설치와 같은 개별 위반 사항만을 사후 처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부서 관계자는 “미준공 상태에서 장사시설 허가가 나갔다는 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나 준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고발 조치를 포함한 추가 행정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시설 기준 위반이 아닌, 부서 간 허가·관리 책임이 분절된 행정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다.
개발행위, 장사시설 허가여부를 각각 다른 부서가 담당하면서, 전체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통제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준공 부지에서 장사시설이 운영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화성시가 개별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넘어 허가 과정 전반과 부서별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