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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공정거래위원장 최우수 기업 표창

 

동부건설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부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획득하며 수상하게 됐다. 동부건설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하도급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세부 방안의 약정과 이행 여부를 공정위가 매년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부건설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도 조달청과 지자체로부터 각 1점의 가점을 받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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