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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일언] 통합 정치를 위한 위성 정당 방지 방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고착된 불신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 불신의 기저에는 정치인의 식언 등이 있다. 정치의 기능은 갈등을 통합하는 것인데 우리 정치는 그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당이 갈등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갈등은 권력구조에 근원이 있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등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대통령 중심의 국가운영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약 84.3%인 253명을 각 지역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여·야가 공히 주장했던 개헌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37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언제 실현될지 오리무중이다.

 

사표 양산, 표의 등가성 부족, 갈등 심화 등 지역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오래전부터 정당·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제시되어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표의 등가성 및 비례성 실현과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 완화 등으로 대표성 강화”를 이유로 우리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여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제출하였다.

 

제20대 국회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방안 중 일부 사항만을 받아들여 제한적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입법하였다. 부족하지만 국민통합을 위한 진일보한 선거제도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합헌결정을 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입법의 미비(?)로 우리의 헌정사, 선거사와 정당사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설마 어느 정당이 무도하게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있겠는가에 깊은 회의를 하였는데 정치 현실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 정당 대표 등 정치지도자들의 반복적인 국민 약속, 희망 고문 ‘국민통합’을 조금이나마 실현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그 방지를 입법하는 것이다.

 

위성 정당 방지 방안은 다른 합리적인 방안도 있겠지만 첫째, 헌법과 정당법의 정당 규정과 정당의 등록 요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 의원 전체 정수(253/47)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추천하도록 한다.

 

둘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등이다. 이 방안은 제한적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 함께 입법된 관련 규정인데 이후 법 개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성 정당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 규정 위반 시 후보자 등록 무효 및 정당 등록 취소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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