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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1심 이어 2심도 ‘무죄’

선거 공보물 허위 사실 명시…“없는 사실 단정 어려워”
시청 직원 음식 돌린 혐의…“직원 노고 위로하기 위함”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11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에는 1만 9000여 명의 불특정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일 뿐이고,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결정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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