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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친모 살해한 30대 아들 경찰 검거

“지인이 살해한 것 같다” 112 신고에 경찰 출동
친모 살해 후 자고 있던 30대 존속살해 혐의 검거

 

설 연휴 기간 30대 아들이 친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시쯤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근처에 잠들어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범행 직전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온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 모자는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으며, A씨는 음주 사고 혐의로 복역하고 한달여 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정황상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현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광수‧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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