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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경영인은 적대적 보도에 어떻게 대처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됐다.

 

중대재해에 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법 제정을 전후로 사회 전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중대재해 자체가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문제이기에 광범위한 호소력이 있어 보도의 소재로 삼기도 좋다. 취재 대상이 될 경영자들로서는 언론보도 중에서도 적대적인 보도에 대처해 자신과 회사의 평판을 보호하거나 회복할 방법을 고민할 일이 늘어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보다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를 받는 것이 신속하다. 언론중재법은 언론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무산되면 그 후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이어진다.

 

정정보도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목적으로 하고, 언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보도의 허위성의 입증이 쉽지 않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사들도 오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정정보도에는 협조적이지 않다.

 

반론보도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초래되었다는 점만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편의 입장을 반론 또는 반박문의 형태로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언론사도 오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덜 비협조적이다.

 

추후보도는 범죄보도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언론사가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추후 보도의 활용 빈도는 높지 않다.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으로부터 무죄 판결까지의 기간이 특히나 장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경영자와 회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추후보도가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실무상 정정보도청구를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도가 오보일 뿐만 아니라 부주의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승산은 그만큼 낮아진다.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역시 보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비롯해 여러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기사의 삭제나 금전 배상을 요구할 수록 언론사가 조정에 불응할 가능성은 높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중대재해 이후 형사책임의 리스크를 마주한 경영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업 현장의 위험성과 비극적 사고라고 하는 일면만이 아니라 기업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 왔고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다른 면도 널리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판 관리의 과정에서 법적 조치로 부득이 나아가야만 한다면 그 조치는 최소한이면서도 효율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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