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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단속 강화 중이지만…운전자 생명 마지노선 ‘안전모’ 기준은 ‘미약’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 등 위반 해위 집중 단속 중
안전모 법적 기준 미약…공사장‧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합법’
“운전자 보호할 수 없어…이륜차 전용 안전모 기준 강화해야”

 

경찰이 이륜차로 인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이 미약해 이를 개선해야 한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내달 말까지 도로 상 고위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음주단속 등 법규 위반과 더불어 이륜차 사고를 줄이고자 끼어들기, 보행자 도로 상 운전 등 난폭운전을 검거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현 안전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약해 이륜차 운전자 생명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상 이륜차 안전모에 대한 기준은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등이다.

 

즉 이륜차 전용 안전모가 아닌 공사장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심지어 군용 방탄 헬멧을 착용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륜차 전용 안전모가 아닌 다른 안전모를 착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안전모들이 팔리는 실정이어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륜차 전용 안전모를 제외한 다른 안전모는 운전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원시에서 이륜차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얼굴이 노출된 안전모는 안면부와 턱을 보호할 수 없어 사실상 보호 기능이 없다”며 “특히 이륜차 전용을 제외한 안전모는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어 이륜차 사고 사망은 2.54%로 사륜차인 1.36%보다 2배 많다”며 “아무런 보호 기능이 없는 안전모가 아닌 이륜차 전용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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