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65세 이상의 주민) ▲지원금액(실제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관리 등이다.
구리시는 앞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스템구축, 농협과의 업무협업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