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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스러운 거짓말 넘치는 만우절…장난 삼아 거짓 112 신고는 ‘즉결심판’

최근 3년 3380명 거짓신고로 입건 9194명 즉결심판 처분
경범죄 처벌법 따라 벌금 등 처벌…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경찰청은 4월 1일인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 낭비의 ‘일등공신’인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3380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이 벌금 등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해 7월 평택에서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해당 신고로 순찰차 3대가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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