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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역구-비례 차별…헌법소원 제기할 것”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규제 헌법소원
“검찰독재vs민주진보 구도 위해 비례대표만”
“연동형 변경에도 마이크·유세차 등 제한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02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돼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례후보가 불가능한 요소들을 나열하고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해 유세차,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플랜카드, 후보자 벽보,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이 제한된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다른 정당들에 비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섬정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현수막이, 유세차가 돼달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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