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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 식사 제공’ 김혜경 공판 “공소사실과 인과관계 없다” 증거 놓고 검‧변 충돌

증인 조명현 씨에 지시받은 내용 등 사적 업무 수행 증인신문
변호인, “검찰 다른 논쟁거리에 김혜경 끼워 놓고 질문” 질타
검찰, “김혜경과 배모 씨 관계 파악 위해 여러 가지 따져야 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및 증인신문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조 씨에게 도청 비서 공무원 채용 과정과 해당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등을 캐물었다.

 

조 씨는 “배 씨의 지시에 따라 도지사(이 대표)가 먹는 샌드위치 등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다”며 “도청 내 다른 직원들과 교류는 없었고 오직 배 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조 씨는 김 씨의 제사 음식인 과일 등을 챙기거나 친인척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또 조 씨는 우선 자신의 카드 혹은 배 씨의 카드로 선결제한 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결제 취소 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카드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검찰의 질문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조 씨의 업무가) 공적 업무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여부는 다른 논쟁거리인데 거기에 배우자인 김 씨를 끼워넣고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의 중점은 배 씨가 김 씨 모르게 오찬 장소에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김 씨와 배 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달라”며 “신문 사항에 중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으니, 예를 들어 배달 횟수, 장소, 결제방법 등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보다 쟁점 위주로 물어봐 달라”고 중재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의 건강 상 이유로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 쯤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되며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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