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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추적하는 '새로운 징수법' 도입

지방세 체납 유가보조 지급 행위 확인해 징수

 

광주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화물 유가보조금을 받아낸 행위를 확인해 체납하는 새로운 징수방법이 도입된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운송업 종사자 4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 251명이 지방세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가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6월 말까지 압류 예고 및 추심,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체납액 징수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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