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향우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2건·3명을 적발, 해당 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은 모두 고양시덕양구선관위 건이다. 덕양구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향우회 명의로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경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지지선언 행사에서 모 향우회의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B씨와 선거기획업체 관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와 D씨는 상호 공모하에 지난 2~3월 C씨의 선거운동 활동 내용을 D씨가 동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해 SNS, 블로그 등에 100여 건 게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의심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 등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치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