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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에 칼 빼든 정부"...국토부, 준공 앞둔 아파트 특별점검

6개월 이내 입주 예정 171개 단지…'문제 단지' 집중 조명
발견된 하자는 입주 전 조치…심각한 경우 '영업정지'까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가격 인상, 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자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로,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한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가 발견될 경우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엔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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