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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현대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 수분양자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법원에 제기

시행사 허위광고 이유로 집단 민사소송 제기
수분양자 영화관 미입점으로 담보비율 하락
이자 못 낸 수분양자, 신용불량 등재 속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2BL에 위치한 ‘현대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 상업시설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인 '다산 지금디엔씨'와 시행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이들 수분양자들은 한국토지신탁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신탁은 수분양자들에게 대형마트와 영화관 입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입주 지정일을 지키지 않는 등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영화관의 입주 지정일 내 미 입점으로 인해 분양받은 상가 건물 담보 가치가 하락해 수분양자들은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연체 발생으로 인한 신용불량 등재로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가정불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소장을 통해 “시행사와 신탁회사가 공모해 영화관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입점이 확정됐다고 수분양자를 속여 상가 3층을 1층에 준하는 높은 분양가로 분양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시행사와 신탁회사 등은 64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시행사는 2020년 10월 26일 씨네큐 멀티 플렉스 영화관 입점이 확정됐다는 현수막까지 건물 외벽에 내걸었다. 하지만 영화관은 입주 지정일(2020년 11월 10일)이 지나 개관하는 등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상가의 경우 통상 3층 임대료는 1층의 37.8% 정도이나, 시행사는 이곳의 경우 영화관 입점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1층 임대료의 87.3%에 해당하는 3층 분양가를 책정해 분양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2020년 11월 26일 '씨네큐'와 영화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3층 상가 분양가를 책정했고 영화관은 12월 말 개관할 예정”이라며 “계약을 했지만 강제로 입주예정일에 맞춰 영화관을 개관하라고 강제하지는 못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건물 관리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상가 분양을 받으면 관리권을 준다는 말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공실이 많아지면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접었다. 자신은 물론 법인까지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 연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혁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피고들이 행한 계약 위반 행위 내지 기망행위를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들은 피고 은행들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나 가정파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계약 제2조 3항과 5항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대힐스 에비뉴 지금 디포레’는 남양주시 지금지구 상업 2BL에 지하 1층~지상 3층, 분양면적 약 4만 2000여㎡, 총 250실 규모의 복합 상업시설로 지난해 9월 완공됐다. 지상 4~10층에는 총 840실 규모의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오피스텔이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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