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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제동'…제도 개선 추진

PF 수수료에 대출 리스크 포함하는 등 기준 미흡
임직원 지분 투자한 회사 통해 수수료 편취 사례 적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적발됐다. 금융사들은 PF 수수료에 고위험 대출 리스크를 끼워 넣고 대출이 조기상환될 경우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 왔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PF수수료가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 3월 금감원은 PF수수료 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보험·캐피탈 등 총 7개 금융사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금융사는 조달비용·목표이익률을 고려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PF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수수료는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수수료율 등을 고려해 대주단 협의로 결정된다.

 

특히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일부 회사가 중도 상환 등을 할 때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반적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고, 수수료를 산정하는 절차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관행뿐 아니라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금융사 직원은 PF금융 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지분 투자한 회사가 건설업계의 PF수수료를 직접 수취하도록 했다. 해당 회사가 수취한 수수료만 수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을 위한 수수료를 기존 계좌가 아닌, 해당 금융사가 정한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불합리한 '구속성예금'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아직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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