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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고양·파주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순찰 개시

동향 파악 및 대북전단 살포 현장 신고
위험구역 지정시 출입통제·형사입건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접경지역인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에서 순찰 활동에 착수한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속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 악화 시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 지정 시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도 특사경도 특별수사팀을 구성,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및 형사입건 등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 순찰 강화, 위험지구 지정,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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