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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원, 아차산 일대 사냥개 동원 멧돼지 포획 즉각 중단해야

 

구리시 아차산 일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란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냥개를 동원한 멧돼지 포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민주당)은 "아차산 일대의 자연 취락지역에서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민간 포획단 소속 회원들이 구리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냥개를 동원한 멧돼지 포획을 하고 있다"며 "비윤리적이고 안전사고 우려가 큰 포획 방식에 대한 허가를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구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사냥개를 동원해 멧돼지 열두 마리를 포획했으며, 지난 5월 4일에 아차산 시루봉 인근에서 주민과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아치울 인근에서 사냥개를 동원한 멧돼지 포획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반려견 실종 사고를 겪은 피해자 가족의 크나큰 슬픔과 상처가 남의 일 같지 않기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많은 시민이 산책 코스로 애용하는 아차산 일대에서 사냥개를 동원한 멧돼지 포획은 비윤리적이고, 안전사고가 매우 높기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지난 6월 3일 구리시의회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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