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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27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 인공지능원' 설립 통해 본격적 인공지능 행정 표준 만들어가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제안하고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7일 제37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전국 최초로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경기도 행정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는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브랜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인공지능과 행정을 융합해 행정 고도화를 전담할 ‘경기도인공지능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인 인공지능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인공지능원 설립을 통해 도가 인공지능 행정의 표준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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