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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CCTV 영상 공개 ‘신속’…유족 요청 시 절차 간소화

유족 불편 덜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 절차 간소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신속히 절차 진행할 것”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유족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며 일부 유족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 영상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오자 신속 공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요청인이 절차에 맞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정보공개 심의 단계를 거쳐 공개 여부가 갈리는데 해당 과정에는 수일이 소요된다.

 

경찰은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위해 서면 준비 없이 구두만으로도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본부 내에 정보공개 심의위를 구성해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복사 및 제공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경찰관서 등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7명은 신원이 확인된 상태이며 나머지 6명은 DNA 감정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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