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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즐기도록’…인천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물놀이형 수경시설 182곳 중 신규시설·다수이용시설 대상
수질·관리 기준 위반 경우 시설 가동 중지 후 과태료 부과

 

인천시가 오는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물놀이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조합놀이대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것이다.

 

시는 자체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2곳 중 신규시설·다수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pH·탁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수심 30㎝ 이하 유지,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이용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지켜야 한다.

 

시는 수경시설 이용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해 수인성 전염병 등을 예방한다.

 

수질·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설 가동 중지 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올여름 강력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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