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들도 기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인천교통공사·인천환경공단·인천시설공단·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시 재정관리담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인천교통공사·인천환경공단·인천시설공단 노조는 공무직들도 기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개인 성과급과 기관 성과급으로 나뉜다.
개인 성과급은 기관에서 자체 실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는 지급 대상에 공무직들도 포함된다.
문제는 기관 성과급이다. 기관 성과급은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공사와 공단 등이 평가 대상에 속하며, 경영관리·경영성과 두 부분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한 뒤 7~8월쯤 결과를 발표한다.
가부터 마까지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데, 공무직들은 기관장 재량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된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만 공무직들에게도 기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인천교통공사·인천환경공단·인천시설공단 공무직들은 여전히 대상자가 아니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의 경우 약 1000여 명, 인천시설공단의 경우 약 500여 명의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천도시공사·인천관광공사에 비해 지급하지 않는 세 기관의 공무직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내부 반발은 당연한 상황이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등급별 평가급 기준에 따라 200~180% 사이의 평가급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공무직들은 제외였다.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설공단의 상황도 비슷하다. 두 기관은 지난해 ‘나’등급을 받아 직원들은 150~131% 사이의 평가급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공무직들은 빈손이었다.
인천시설공단 노조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였고 유정복 시정부 출범 당시 시정 혁신 계획에도 공무직 처우개선이 있었다”며 “이번 논의에 진전이 있어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 노조와 논의를 진행했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