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직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육아시간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녀 돌봄과 육아 등을 위해 1일 근무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다. 하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같게 적용했다.
최근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만큼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