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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국민 25만 원’ 야당 단독 강행처리

與 “이재명 헌정법” 항의 퇴장
25만 원 이상~35만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될 경우 尹 거부권 여부 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대안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 1호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서영교 같은 당 의원이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것이다.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는 당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야 하지만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대안은 이재명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골자로 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은 전 국민으로 하며, 25만 원 이상~3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행안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이것을 국민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앉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나가라는 말이냐, 그럼 나가겠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법’을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25일 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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