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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제정1주년…“특별 희생에는 특별 보상 있어야”

1주년 기념 평화경제특구 추진방안 및 조성전략 세미나
100만 평 조성 시 고용창출 5만 4천명·생산개발 약 6조 원
경기도, 관련 법 개정에 경기·인천·강원 의원 협조 당부
이종섭 전 통일부 장관 강연…이어 전문가 토론회 실시
평양 설경 예술단 출신 탈북민 최소연·권설경 축하공연도

 

박정(민주·파주을)·윤후덕(민주·파주갑)·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9일 ‘평화경제특구법(평특법) 제정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란 접경지역 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발사업(산업형·관광형)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별구역을 뜻한다.

 

경기도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민주·김포갑)·박상혁(민주·김포을)·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공동주최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1주년 기념 평화경제특구 추진방안 및 조성전략 세미나’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정 의원은 “경기·강원 북부,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70년간 희생했지만 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평화경제특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우리 국가안보 전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며 “평특법이라는 집의 큰 틀은 지어놨고, 그 안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 법을 만들어 낸 삼총사로서 우리의 의리, 법 제정의 철학을 반드시 관철해 냈으면 좋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남북은 물론 옹진 서해부터 동해 고성까지 함께 잘 먹고 잘살자는 게 철학”이라고 부연했다.

 

 

평특법은 지난 17대~20대 국회에서 17차례 발의·폐기를 반복하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윤후덕,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합쳐져 위원회 안으로 제정됐다.

 

현재는 기본 구상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 기본 계획이 완료되면 이어 경기도가 실시 계획 구상, 이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평특법에 의하면 접경지역 시군을 산업단지·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각종 자금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경기도·인천·강원도 국회의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2015년)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100만 평 조성 시 고용 창출 효과 5만 4000명, 생산 개발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정세 환경변화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전략구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어 김광길 변호사의 ‘개성공단 세례로 전망하는 평화경제특구 수립방향’ 발제로 이영성 서울대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위원, 정유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부연구위원, 조성택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 연구위원,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평양 설경 예술단 출신 탈북민 최소연 아코디언리스트와 권설경 기타리스트는 이날 평특법 제정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축하공연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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