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민주·김포갑) 국회의원은 21일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공단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올해 3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6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대상 기준을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148억 8500만 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10억 8600만 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대상 기업이 6329개(120억 원 미만)에서 9505개(1000억 원 미만)로 늘었으며 감면액은 48억 2000만 원에서 206억 91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감면액만 158억 7100만 원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 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