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설립 예정인 공공의료원은 예타 절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 발의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동력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타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타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적은 수익성과 의료 파업 등의 이유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울산시가 기재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인천도 지난해부터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용역을 거쳐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를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사업계획서를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협의가 길어진 탓에 기획재정부까지 닿지 못했다.
국회에서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료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에게는 호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언제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우선 올해 3분기 중 예타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2의료원은 인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오는 9월 중 제2의료원 예타 조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의료원은 부평구 캠프마켓 A구역 4만㎡ 부지에 400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설립 시기는 2029년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307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