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했던 입영지원금의 지급 대상자 확대할 계획이다.
입영지원금은 2021년부터 구리시가 입영하는 구리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해 왔던 지원금으로, 조례상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구리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구리시에 계속 거주했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 조례에 있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입영자’는 유지한다.
그리고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합산해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자가 상당수 증가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입영지원금 지급에 있어 소외되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구리시 입영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시는 지난해 472명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30명에게 지급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