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 시스템’은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을 서류로만 갖춘 건설사업자가 낙찰 후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이를 걸러내는 제도이다.
사전 단속은 ‘관내 입찰 대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 내용은 단독 사무실 확보 여부, 기술 인력 보유 여부 확인, 자본금 1억 5000만 원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매회 현장에 나가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구리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총 262개 업체로 가스 난방 68개, 실태건축 31개, 기계·가스설비 27개, 지반조성․포장 20개, 기타 116개이다.
사전 단속은 2023년 53건, 2024년 7월 기준 31건 등 총 84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 시스템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건실한 업체가 일감을 수주하게 하여 공정한 건설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건설 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