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의 금연구역이 30m이내로 확대된다.
의왕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의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금연구역은 신설된다.
현재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까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흡연과태료의 경우,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10만 원이 부과되며, 출입문으로부터 30m이상 50m이내는 조례에 의거하여 흡연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의왕시보건소는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8월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