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모든 개식용업소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결정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개식용업소 216곳이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에 있는 개식용업소는 개농장 35곳, 도축업소 10곳, 유통업소 56곳, 음식점 115곳이다. 이 가운데 166곳은 업종 변경을, 나머지 50곳은 폐업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고기 원료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7일에는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시행돼 개식용 영업자에 대한 전·폐업 지원 대상·절차·내용, 이행 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규정됐다.
개식용 영업자는 군·구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인천 개식용업소 216곳 모두 제출을 완료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진다.
다만 내년 2월 6일까지 이행계획서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법률 공포 이후 시와 10개 군·구 TF를 구성해 업계 신고, 현장 조사, 이행계획 제출 업무를 추진해왔다.
앞으로 영업자에 대한 이행계획 준수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지원 기준에 따른 전·폐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의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 시에서도 지원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며 “개식용종식 전·폐업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