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착복한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은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1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받은 보조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 범행으로 민간위탁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2023년 12월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금과 무료 급식 지원 보조금 등 1억원가량을 민간위탁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