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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 사용하는 법안
"사회적 보호망 구축 위해 적극 지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백 의원은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 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대안교육기관은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활용한다면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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