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는 하남시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