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에 나선다.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약 1달간 경기도 관할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은 운행기록장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어린이보호표지 부착여부, 어린이하차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썬팅), 소화기 및 비상탈출장치 설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기준 미달 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등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