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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산업, 건설노조 조끼 입자 생존권 박탈”…노조법2·3조 개정 절실

흥국산업 부당노동행위 주장·규탄
레미콘노동자에 최대 4주 배차 중지
호칭은 ‘사장님’…실상은 노동3권 사각지대
“尹 거부권 맞서 노조법2·3조 개정 실현”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12일 국회를 찾아 흥국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국회에 노조법 2·3조 재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레미콘운송노동자들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흥국산업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폭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흥국산업은 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 조끼를 입고 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배차를 중지해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흥국산업 레미콘운송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지난 7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후 흥국산업은 지난달 7일부터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한 레미콘운송노동자 8인에 대해 최소 2일~최대 4주간 배차를 중지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참석자들은 건설노조 가입 이유에 대해 ▲노예계약서 작성 ▲상조회비 부당 사용으로 상조회에서 제명된 전(前) 상조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개입 ▲첫 운행을 제외하고 세척수 미지급으로 레미콘 굳는 현상 발생 ▲불공정 배차 ▲레미콘특성상 1년 단위 재계약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 통제 강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주 흥국분회 조합원은 “대표는 안전과 소방 문제로 설치해 놓은 CCTV를 ‘빨리 레미콘 물량을 받지 않으면 사유서를 받겠다’는 등 노동자 감사·압박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했다.

 

병원치료를 받는 자녀를 레미콘 조수석에 태우고 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조합원에게 흥국산업은 ‘근태불량’을 이유로 3개월 단기 계약 작성·재계약 불발 각서를 작성하게 해 결국 일자리를 뺐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레미콘운송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리되고 있어 회사는 이들을 ‘사장님’이라고 칭하며 노동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탄압으로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기로 노동자들을 협박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을 무기로 맞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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