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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3법, 與 본회의 보이콧에도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종합)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野 만장일치
지역화폐는 개혁신당 3인 반대
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 택한 與
“필버 해도 부담”…여론 의식한 듯
野, 대통령 거부 시점 따라 재표결 일정 변동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이른바 ‘정쟁3법’이 19일 여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도한 세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 자체에 반발하며 각 법안들에 대한 반대 토론 필수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홀로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 대응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신 보이콧을 택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공천개입 기사로 (여론이) 시끄러운데 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해도 부담이고, 표결에 들어가서 또 이탈표 색출 당하느니 보이콧하는 게 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안 4건이 조정된 내용으로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이후 3일 이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된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제3자인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자체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필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민주당 당론1호인 민생회복지원금법안과 패키지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6일 본회의 재의결을 추진하고, 24일 이후 행사될 경우 국정감사 시작 전 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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