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경기도 기금(基金)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기금조성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원은 19일 도의회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를 향해 이같이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이다.
앞서 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올해 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도의 세입이 감소해 부득이하게 기금의 조성액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향후 계획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