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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까지 최대 1900만 원"…우리금융, 저출생 극복 위해 파격 지원

 

우리금융그룹이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직원 대상 '가족·육아친화제도’에 연간 100억 원을 파격 지원한다. 전 직원의 자녀 한 명당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금융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그룹사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출생·육아 지원기준과 금액을 그룹 공동 기준으로 통일한 ‘가족·육아친화제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금융권 최초로 정립한 것으로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 및 한도 확대 ▲출생축하금 상향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 지급 확대 ▲육아휴직 기간 2년 시행 ▲그룹 공동어린이집 운영 등 모두 5개 항목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난임치료 지원금을 연간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6일 간의 특별휴가도 보장한다. 해마다 110여 명의 그룹사 직원들이 난임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더욱 편안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출생축하금도 자녀 1인당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던 방식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월 25만 원의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을 신설해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3년간 총 900만 원을 지급한다.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에 직원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그룹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해 직원들이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 임직원들은 직원 자녀 한 명 당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가족·육아친화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가 끝난 자회사부터 신속하게 시행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모든 그룹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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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통일시키면서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가족 친화적인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10월 1일 이후 난임치료를 시작하거나 자녀가 태어나는 직원들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하게 정비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족·육아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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