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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소송 절반 혼자서 제기한 '소송왕'…5년간 3만 7425건

무차별적으로 다량 소송 제기하는 소권 남용인
재판 지연 및 법원 통계 왜곡 등 문제 지적도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중 절반은 부분별하게 소송을 내는 '소송왕' 단 1명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송석준 국회 사법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대법원 심리 중인 민사 사건 총 7283건 중 정모 씨가 낸 소송은 3830건으로 52%에 달한다.

 

2년 이내 미제 사건으로 좁히면 전체 4154건 중 3829건(92%)이 정 씨의 소송이다.

 

정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남용인'이다.

 

그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해 사건이 증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씨가 2019년부터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 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 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 4328건이다.

 

이에 법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재판 지연으로 연결되고 법원의 통계가 왜곡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씨가 제기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4.2개월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2021년 4.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과 비교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2023년 10월부터는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최근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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