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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치매 운전자 방치…안전대책 시급하다

치매 발병 정보 통합, 적성검사 사각지대 보완해야

  • 등록 2024.09.24 06:00:00
  • 13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조발성 치매(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 정기적성검사 개선 또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도의 대책을 넘어 더 강력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조발성 치매의 경우도 발병정보가 즉각 반영될 수 있는 면허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4.5%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0%로 급증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저조하다. 2021년 2.1%에서 2022년 2.6%, 2023년 2.4%로 높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도 지난해 자진 면허 반납 비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 저하와 반응속도 둔화 등 노화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여의치 않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자진 면허 반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리얼미터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으로는 안전장치 의무화가 26.5%로 가장 많았고, 면허 반납 보상 및 혜택 강화가 23%로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도입해 면허를 반납할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금액을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난제는 있다. 고령 운전자 중에는 운전 자체가 생계와 연결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노인들에게 무조건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대를 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당연히 그런 형편에 처한 노인들에게는 생계 대책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전능력을 단순히 나이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밀한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개인별로 안전한 운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개별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지 노인이라고 해서 운전대를 빼앗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조치다. 좀 더 정밀한 시스템으로 접근하여 노년 운전자의 삶을 보장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하지만, 치매 운전자 문제의 경우는 현저히 다르다. 문제는 조발성 치매 환자 증가 현상에 있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미만 치매(F00-F03, G30) 환자는 전국 1만 5212명, 경기도 3857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65세 미만 치매(F00-F03,자01) 환자가 2019년 2720명, 2020년 3007명, 2021년 3288명, 2022년 34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치매가 발병한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검사연기가 가능한 데다가 검사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잦아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매 분기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료기관, 지자체 등)에서 경찰청으로 통보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다시 통보하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치매 판정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나서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마저 있는 것이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시행되는 치매 정기적성검사로는 조발성 치매 환자의 수시적성검사 사각지대 방치를 보완하기엔 역부족이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며 치매 선별 검사가 포함된 정기적성검사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권한 확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이미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신속한 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어떤 경우에도 단지 고령이나 치매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고한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여지가 있는 차량 운전만큼은 보다 슬기로운 관리가 필수적이다. 시대 변화에 맞는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대국민 설득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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