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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건 조정 후 경찰 수사 늘었는데 구속 영장 기각률도 증가세

영장 기각 2022년 27.9% 2023년 30.1% 증가 추세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역할이 확대됐으나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 영장 기각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9만 3298건의 영장을 발부했으나 그 중 2만 7385건이 기각됐다.

 

연도별 영장 기각률을 보면 ▲2021년 27.9% ▲2022년 27.9% ▲2023년 30.1%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법원과 검찰이 기각한 구속영장 비율은 31.6%로 이미 전년도 영장 기각률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2021년 이후 8월까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이후 석방률은 각각 43%,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된 반면 수사 인력 증원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부서 경찰관들의 업무난이 급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내부 관계자는 "최근 대두되는 신종 사기 사건들과 딥페이크, 관계성범죄 등 수사 부서가 담당하는 일은 많아지고 있다"며 "반면 인력 증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원 유출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선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김종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력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경찰 수사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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