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2024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민들은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광주시 지역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1년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6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상해사고시 벌금으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등이다.
자전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보험 통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