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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한시적 상향…1039억 원 추가 출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서민금융 상품을 많이 취급한 금융사의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인센티브도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저신용자,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10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조 7000억 원을 지원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출연요율은을 은행권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 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도입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0.5~1.5% 사이에서 부과되고 있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책 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약 1039억 원 가량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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