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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학생 만족도 조사, '인식도 조사'로 변경
"교원 전문성 향상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교육부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이 이어지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폐지될 예정이다.

 

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시작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다. 

 

하지만 교직 사회에서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가 개설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도 폐지된다. 대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이 바뀐다.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도 늘릴 예정이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오는 2025년 학생 인식 조사 우선 도입 후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올해는 새 제도 도입 준비 기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으로 유예된 데 이어 2년 연속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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