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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공개’ 노소영·김옥숙 검찰에 고발…“가족공범 해당돼”

국고환수추진위원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메모 근거로 승소판결…사회정의에 어긋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공개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국가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서울 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김 여사를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 진술로 드러났다"며 "노 관장은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에 속한다"고 노 관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 사법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을 인정하면서 이를 노태우 일가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사회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환수위는 "그 돈의 조성 경위나 불법성 여부 등은 따지지 않은 채 '선경 300억원, 최 서방 32억원' 등이 적힌 메모를 근거로 최 회장의 선경 주식 매수 자금에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포함됐음을 인정했다"면서 "결국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시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되는 것인데 법이 불법자금의 상속을 인정하는 게 과연 옳은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환수위는 노 관장과 김 여사가 불법 비자금임을 알면서도 이는 은닉해 조세를 포탈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 고발에 이은 국세청 고발도 예고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지난 5월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SK그룹에 노 전 대통령의 수백억대 비자금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맡긴돈'이라며 남긴 메모를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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